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1
- 공포
- 2014-11-24
- 시행
- 2014-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13호
개정이유 — 농어촌용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설립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예외적으로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상 안전한 대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환경청과 협의가 어렵다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어, 이와 관련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예외 기준을 구체화 하여 법령에 반영안 제30조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저수지 상류 500미터 초과하는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을 취급하지 않는 시설로서, 공장설립으로 인해 저수지 수질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오·폐수처리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으로 구체화(안 제3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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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제한 예외 기준을 구체화 하여 법령에 반영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저수지 상류에서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저수지 상류 500미터 초과하는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을 취급하지 않는 시설로서, 공장설립으로 인해 저수지 수질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오·폐수처리계획을 세워 관할지역 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으로 구체화(안 제3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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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1
- 예고 종료2014-08-11
- 공포2014-11-24
- 시행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