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3
- 공포
- 2014-11-14
- 시행
- 2014-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887호
개정이유 —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가로 낙찰받은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 요청시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하도급률 산정 기준을 하도급계약 통보 서식에 명시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중 저가 낙찰공사 기준안 제29조
저가 낙찰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므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저가 낙찰공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규정
- 나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지정안 제38조의2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 등 7개 항목을 3년 주기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추가 지정
- 다하도급률 산정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중 저가 낙찰공사 기준(안 제29조)
저가 낙찰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므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저가 낙찰공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규정
나. 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지정(안 제38조의2)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 등 7개 항목을 3년 주기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추가 지정
다. 하도급률 산정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명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0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4
- 예고 종료2014-08-13
- 공포2014-11-14
- 시행201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