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05호
개정이유 — 석유판매업자 간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또는 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등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2441호, 2014. 3. 18. 공포, 시행 9.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규제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요건 완화안 제9조
- ○
석유정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장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비축의무량 수준인 연간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으로 저장시설의 요건을 완화함
- 나석유판매업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 8까지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의 조성 근거 등을 마련
- 다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안 제24조
-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수입부과금 차감징수 제도를 전액환급 제도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요건 완화(안 제9조)
○ 석유정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저장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비축의무량 수준인 연간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으로 저장시설의 요건을 완화함
나. 석유판매업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 8까지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의 조성 근거 등을 마련
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안 제24조)
○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수입부과금 차감징수 제도를 전액환급 제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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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4
- 예고 종료2014-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