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25호
개정이유 — 경인항 인천·김포지구를 연결하는 주운수로 공사 완료 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항만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운수로 구간을 경인항 수상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 ㅇ
항만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경인항 수상구역 변경 경인항 인천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김포시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와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37도 33분 00.91초, 동경 126도 35분 50.44초(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거첨도 남단)의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44.56초, 동경 126도35분 24.90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해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인근)와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59.87초, 동경 126도 47분 59.52초(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인근)의 지점과 북위 37도 35분 59.21초, 동경 126도 47분 59.87초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수면(수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와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4분 25.66초, 동경 126도 45분 22.44초와 북위 37도 34분 28.47초, 동경 126도 45분 32.32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5분 32.50초, 동경 126도 47분 02.47초와 북위 37도 35분 34.92초, 동경 126도 46분 58.40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운하 수면(수면 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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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7
- 예고 종료2014-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