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2362호,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인력 1명(7급 1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입양정책지원, 알레르기 질환 및 생물안전특수복합시설·의과학지식센터의 운영 등 업무 추진을 위해 2014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15명(5급 3, 6급 1, 7급 3, 연구관 2, 연구사 6)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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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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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7
- 예고 종료2014-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