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5호
개정이유 — 지난 2.15.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를 계기로 선박급유과정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에 방현재(防舷材) 장착, 방제장비 비치 및 보험가입 의무를 추가함안 [별표 6] 5-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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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에 방현재(防舷材) 장착, 방제장비 비치 및 보험가입 의무를 추가함 (안 [별표 6] 5-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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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4
- 예고 종료2014-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