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6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57호
개정이유 —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하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의 항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시행)됨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선용품공급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의 등록기준등을 신설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 명칭 변경안 제2조 개정
‘물품공급업’의 사업 명칭을 ‘선용품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선박수리용 부속품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개정하여 선용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연료가 기름(油) 위주에서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의 사업 명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선박용 연료유’를 ‘선박용 연료’로 변경함.
- 나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에 ‘선박수리업’ 신설안 제2조
항만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분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여 그 등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사업계획 변경 신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신설 등안 별표 5 및 안 별표9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비를 추가하거나 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고, 관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불비를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운송사업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여 관련 업체의 등록 기준과 행정처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운송관련사업 명칭 및 범위 조정
기존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정의를 현대화해요. 특히 선용품의 범위를 수리용 예비부속품까지 확대하고, 연료의 종류도 천연가스 등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변경 전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ㆍ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변경 후
2. 선용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음료, 식품,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속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건조중인 선벽 또는 해양구조물 포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용품
선박을 운항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품(음료, 식품, 소모품 등)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8020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6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1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1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7-14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13
- 예고 종료2018-03-26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