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0
- 공포
- 2016-04-12
- 시행
- 2016-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160호
개정이유 — 선박급유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유류 공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소형선박 등 유조차량을 이용한 급유수요가 있는 항만의 경우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선박급유업 시장 질서 확립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선박급유업은 등록된 급유선과 유조차량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신설안 [별표 6]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급유업의 안전관리 강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급유선과 유조차량의 등록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대상 및 기준 명확화
선박급유업이 등록된 급유선과 유조차량으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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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선박급유업
선박에 연료(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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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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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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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2
- 예고 종료2016-03-10
- 공포2016-04-12
- 시행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