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4-12
- 시행
- 2016-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85호
개정이유 — 선박급유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등록 급유선에 의한 유류 공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소형선박 등 유조차량을 이용한 급유수요가 있는 항만의 경우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박급유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선박급유업 시장 질서 확립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선박급유업은 등록된 급유선과 유조차량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신설안 [별표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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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급유업은 등록된 급유선과 유조차량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조차량에 대한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을 신설 (안 [별표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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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1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4-12
- 시행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