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6
- 공포
- 2017-12-26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0호
개정이유 —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 해소 등을 위한 항만 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운송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 ㅇ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및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 사항 및 협의회 의결 등 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나
안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작업 종사 제한 권한을 위임안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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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작업 종사 제한 권한을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다항만운송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기관 명확화안 제29조제5항
- ㅇ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법 제27조의4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한국항만연수원에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항만운송 관련 인력 수급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안전 교육 강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신설
항만별로 노사정(노동조합, 사업자 단체, 정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력 채용과 교육 등 인력 관리 전반을 투명하게 논의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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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7조의7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인력 수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항만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말한다. ② 수급관리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명 2.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각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 3명 3. 항만인력 수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항만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1명 ③ 수급관리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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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7년 어느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정확한 날짜는 공고문상에 비어 있는 상태로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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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互選)
위원들끼리 서로 투표하여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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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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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4
- 예고 종료2017-10-16
- 공포2017-12-26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