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7-28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실제 업무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일부 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조직·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 직렬 공무원 1명과 전기운영 직렬 공무원 1명을 각각 위생 직렬 공무원 1명과 조리 직렬 공무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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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8
- 예고 종료2014-07-28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