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2014-09-19
- 시행
- 201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44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서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일부 장애인 비하로 간주되는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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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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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3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2014-09-19
- 시행201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