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2014-08-27
- 시행
- 2014-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동북아시아 3개국(대한국, 일본, 중국)간 협력사업,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신흥경제 국가에 대한 경제외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5등급 또는 6등급 3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외교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실제 업무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일부 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조직·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 직렬 공무원 1명과 전기운영 직렬 공무원 1명을 각각 위생 직렬 공무원 1명과 조리 직렬 공무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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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4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2014-08-27
- 시행201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