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8
- 공포
- 2014-09-18
- 시행
- 2014-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3호
개정이유 — 각종 재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지정 및 정부출연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제8조의2가 신설(2014. 1. 1.)됨에 따라 동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각종 재정평가 수행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 제34조제5의2호가 신설(2014. 1. 1.)되어 동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명시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세입세출외로 운용되던 기술료의 세입조치로 인해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삭제(2014. 1. 1.)되었으므로, 동 조항에 근거하여 기술료 사용협의에 관한 지침 마련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제6항을 삭제하고자 함.
- 가재정평가 수행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1) 재정평가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조직, 인력, 실적에 대한 지정기준을 마련함.
2) 재정평가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검토하여 해당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약체결시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함.
- 나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명시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마련안 제14조 개정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명시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함.
- 다기술료 사용협의에 관한 지침 마련 규정 삭제제24조 제6항 삭제
기술료를 세입세출외로 운용하는 근거 규정인「국가재정법」제53조 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을 근거로 기술료 사용협의에 관한 지침 마련을 규정한 기존 시행령 제24조제6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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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8-18
- 공포2014-09-18
- 시행2014-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