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3
- 공포
- 2014-10-28
- 시행
- 2014-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3-17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 3. 20)에서 정부규제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토되었는바, 현행 법규상 화약류 운반시 출발 4시간 전 경찰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화약류 운반 직전에 신고 누락·오류 등으로 추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 후 남은 화약류를 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등 상황 발생 시 신고 즉시 출발하지 못하고 신고 후 4시간동안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가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운반개시 “4시간 전까지”에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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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운반개시 “4시간 전까지”에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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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9-03
- 공포2014-10-28
- 시행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