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2015-11-20
- 시행
- 2015-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10호
개정이유 — 최근 수렵 총포와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를 이용한 살인ㆍ협박 및 자살기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수렵 총포 등에 대한 소지심사를 강화하고 총포 관리를 엄격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렵 또는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의 소지허가 및 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총포 소지의 적성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렵용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에는 그 실탄도 함께 보관하도록 하며,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고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가수렵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 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제출안 제21조제4항제5호,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 나수렵총포 사고 방지를 위한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54조의3제3호, 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수렵기간 중 일출전ㆍ일몰후에 총포만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총포와 실탄을 함께 보관하도록 함
2)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여 수렵장을 이탈하거나 총포를 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렵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 및 갱신 신청 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의 제출(안 제21조제4항제5호,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수렵총포 사고 방지를 위한 총포 소지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54조의3제3호, 제4호 신설)
1) 종전에는 수렵기간 중 일출전ㆍ일몰후에 총포만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에 총포와 실탄을 함께 보관하도록 함
2)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동행하도록 하여 수렵장을 이탈하거나 총포를 범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착용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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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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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7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2015-11-20
- 시행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