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6-01-08
- 시행
- 2026-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5호
개정이유 —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총포ㆍ화약류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화약류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경계요원을 탑승토록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총포ㆍ화약류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유효기간 설정 및 신체검사서 진단서 발급기관을 확대함(제5조제2항1호, 제5조의2제1호, 제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5호ㆍ제5항제1호ㆍ제7항, 제34조제2항제1호, 제42조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1) 신체ㆍ정신 건강 진단서류의 합리적인 인정기준일을 설정하여 치안 행정업무의 대국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 개선
2)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종합병원ㆍ병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허가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에게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이라면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 나
총포 등 판매소의 구조ㆍ시설 또는 설비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함제16조의2
- 다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제21조
- 라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허가갱신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제28조
- 마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함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 제30조의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별표 10의2
- 바
별표 및 별지 중 일부 양식에 대해, 구법 명칭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등 표기를 현행법 명칭으로 현행화하고, 첨부서류 등 내용을 개정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별표 14,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의2, 제25호, 제27호, 제27호의2, 제29호, 제34호의4, 제35호, 제36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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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9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6-01-08
- 시행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