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5-17 예고
- 입법예고
- 2023-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5-16
- 시행
- 2023-05-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6호
개정이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문으로 확인받던 총포 소지자 등의 정신질환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16의2(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하고자 함
- 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추가
- 나
별표 16의2 제7호 신설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추가)
- 다
별표 16의2 제8호 신설(‘보유기관’ 과 ‘보유내용’은 신설하려는 제7호와 동일, 근거 법조문에 ‘「의료급여법」제11조, 제33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추가)
- 라
별표 16의2 제4호 근거 법조문을 현행 법률명 및 조문으로 수정(「정신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총포 소지자 등의 정신질환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확인 기관 확대
총포 소지 허가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0조제1항
변경 전
현재는 5호까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6.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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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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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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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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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8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5-16
- 시행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