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6-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4호
개정이유 —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ㆍ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ㆍ도검ㆍ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하고, 경찰청장이 그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5 및 제6조의6),안 제6조의5
1) 법 제3조의2 개정으로, 기존 총포뿐만 아니라 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포함될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2) 제6조의5에 따른 연간 점검계획을 기준으로 「세부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나
시행령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로 치매,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 제13조에서는 소지허가 관련 정신질환 결격사유를 전체 무기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법과 시행령 간 모순되는 사항을 개정안 제14조의2
- 다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안 제15조 제14호
1) 법 제3조는 국민 누구나 화약류 허가 없이 야간 차량 사고ㆍ고장에대비하여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ㆍ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시행령은 수량에 따른 조건부 허가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 취지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5조)
- 라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함현행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삭제
- 마
화약류 사용자의 경우 화약류의 발파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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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5-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9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5-12-16
- 시행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