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2-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16호
개정이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시, 경찰서(시도경찰청)에서는 소지허가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이력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16의2(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별표 16의2 제7호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등을 추가(안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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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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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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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17
- 예고 종료2022-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