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6호
개정이유 —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행을 위한 총포 제조시 식별표지 의무 부여,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용 등의 내용으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2960호, 2016. 1.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제명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제명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제조 총포 식별표지 세부 사항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17조제5항 신설
1) 총포의 식별표지는 총포의 몸통부분에 새겨 표시하고, △제조국명, △총포의 제조회사 및 제품의 영문명, △제조사 영문약자 2자ㆍ제조년도 끝자리 숫자2자ㆍ제조순서 일련번호 6자로 이루어진 총포제조번호 10자를 포함하도록 함
2) 총포의 식별표지는 장약총포에 한하고, 총포 제조사는 매월의 제조총포의 식별표지 정보를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3) 장약총포 및 화약류를 수출하려는 때에는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등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국이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다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성능ㆍ관리기준 등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예술소품용 △총포는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막도록 하고, △도검ㆍ분사기ㆍ석궁 등은 현행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도록 함
2)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및 관리책임자는 도난ㆍ분실 등 예방을 위해 이동ㆍ사용 등 현장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고, 사용 전에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예술소품용 총포ㆍ도검ㆍ분사기 등의 임대업의 △허가신청, △변경 허가신청, △완성검사 신청, △허가증 서식, △폐업 및 휴업신고 등의 방법을 판매업소의 것에 준하여 하도록 함
- 라산업용총 소지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완화안 제21조제4항제1호
타정총 등 산업용총 소지허가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총포 식별표지 의무 부여, 예술소품용 총포의 관리 및 임대업 허용 등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총포 식별표지 및 정보 보고 체계 마련
총포 제조 시 몸통에 제조국명, 제조사 정보, 제품 영문명, 그리고 10자리의 제조번호를 포함한 식별표지를 새기도록 하고, 제조업자가 매월 이 정보를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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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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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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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표지
제품의 출처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면에 새기거나 부착하는 표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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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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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5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