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21호
개정이유 — 총포의 보관해제시 총포 또는 총포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청장이 정신질환 등 개인정보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개정(법률 제13429호, 2015. 11. 2.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식 신설안 제26조의2,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법에서 수렵총기 보관해제시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
- 나총기 등 소지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 통보 방법 명시 및 서식 신설안 제52조의2제1항, 제28호의2서식 신설
법에서 총기 등의 소지 결격사유가 되는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분기별 1회 이상 개인정보를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전자식 방식 또는 신설 서식으로 통보토록 함
- 다총포 소지자의 실탄 양수·사용 대장 신설안 제56조제6항, 제34호의3서식 신설
법에서 수렵총기 사용자가 실탄대장을 갖추고 실탄의 양수 및 사용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총포 재보관시까지 보존하도록 함에 따라, 실탄 양수·사용 대장 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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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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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12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