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6호
개정이유 — 삼륜 이상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규제를 완화하고, 각 부처(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별 상이한 자동차 연비기준을 통일화하기로 결정(국가정책조정회의, ‘14.6.26)함에 따라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기준 완화안 제59조 및 제60조
- ㅇ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차폭이 넓을수록 전복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차폭기준을 유럽기준과 같이 확대(1.3m→2m), 차량총중량도 완화(400kg→1,000kg)
- 나자동차 연료소비율 사후관리 허용오차 합리화안 제111조의4
- ㅇ
자동차는 자기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인증 시에 대한 허용오차는 삭제하고, 판매한 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연비가 적게나오지 않도록 허용오차(±5% → -5%)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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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의 차폭 및 총중량 기준 완화(안 제59조 및 제60조)
ㅇ 삼륜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차폭이 넓을수록 전복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차폭기준을 유럽기준과 같이 확대(1.3m→2m), 차량총중량도 완화(400kg→1,000kg)
나. 자동차 연료소비율 사후관리 허용오차 합리화(안 제111조의4)
ㅇ 자동차는 자기인증을 하고 있으므로 인증 시에 대한 허용오차는 삭제하고, 판매한 차에 대한 사후관리는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연비가 적게나오지 않도록 허용오차(±5% → -5%)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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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