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681호
개정이유 — 전기 이륜자동차의 수요 급증에 따른 전기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을 신설하고,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발생기준을 개선하며,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물·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 정비 및 옆보기 좌석 설치 금지 기준 마련안 제13조 및 제25조
화물ㆍ특수자동차의 가변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옆면을 향한 좌석(옆보기좌석) 설치 금지 기준을 마련함.
- 나승합자동차 구조 및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안 제29조, 제30조, 제53조 및 제53조의2
승강구 및 비상탈출장치 등 국제기준과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히 하고, 경음기 및 후방보행자를 위한 경고음 기준을 명확히 함.
- 다끝단표시등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제40조의2 및 제102조의2
대형자동차 후미단 등화장치를 끝단표시등으로 적용하고 유연형하부다리모형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 라이륜자동차 안전성 기준 마련안 제69조의3, 제69조의4 및 제64조
전기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안전성 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륜자동차 공기압타이어 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의 안전성 강화와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후방 보행자 보호 장치 및 다양한 차량의 구조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기준 강화
자동차 후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방 영상 장치의 감지 영역을 구체화하고, 경고음의 크기와 빈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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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조종장치등)
변경 전
가변축이 적재하중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하향되는 조건과 수동 조작 장치의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가변축 자동 하향 조건을 축중 10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험로 탈출 등을 위한 수동 조용장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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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제53조의2는 공포 후 1년,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관련 규정은 해당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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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축
화물차 등의 적재 중량에 따라 축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바퀴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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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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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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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2
- 예고 종료2020-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