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4
- 공포
- 2020-02-28
- 시행
- 2020-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5호
개정이유 — 캠핑용자동차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삭제하고,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하는 등의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56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안전기준 등 마련안 제18조의4제2항
- ㅇ캠핑용자동차의 취침시설 기준,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확보를 위한 탈출구 기준, 주행 시 수납함의 열림 방지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캠핑용자동차의 취침시설, 비상 탈출구, 수납함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취침 시설 기준 마련
캠핑용자동차 내 취침 공간을 1인당 1,700밀리미터×500밀리미터 또는 8,500제곱센티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정하며, 이는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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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등)
변경 전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변경 후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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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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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자동차
차량 내에서 취침, 취사 등 캠핑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비가 갖춰진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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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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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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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6
- 예고 종료2020-02-04
- 공포2020-02-28
- 시행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