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4
- 공포
- 2021-10-25
- 시행
- 2021-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90호
개정이유 —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53의2조) 후방영상장치 관측영역을 명확히 하고 조항의 구성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제1항에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종류 규정, 제2항에서 제1항의 장치별 성능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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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관측 영역을 명확히 하고 조항 구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후방영상장치 관측영역의 명확화
후방영상장치가 인식해야 하는 사각형 영역의 범위를 수치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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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변경 전
후방영상장치가 인식해야 하는 영역이 단순히 관측봉을 볼 수 있는 지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평면 상의 사각형 영역에 설치된 후방영상장치로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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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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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영상장치
자동차 후방의 상황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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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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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5
- 예고 종료2021-09-14
- 공포2021-10-25
- 시행20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