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179호
개정이유 — 2014년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 및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안 제50조제1항
1) 현재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2% 또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여 자회사에 신용공여할 수 없는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나, 완전자회사,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가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까지 확대함
- 나전업계 신용카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 비율 규제 적용 유예안 부칙 제2조
1) 카드사 보험모집 시장 현황, 전화를 통해 판매하는 모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 적용을 2016년도말까지 유예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는 2017년도까지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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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