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57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법률 제12687호,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안 제1조의2 신설
1)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심사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
- 나출납폐쇄기한 폐지에 따른 결산순기 조정안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제4조, 제5조
1)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지고 출납정리기한·출납사무의 완결기한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다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 및 결과 제출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대상의 규모를 시·도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규정함.
2)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재정 부담의 기간, 소요금액에 대한 내역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 라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구간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민간 보조사업 지원을 금지함.
- 마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 관리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삭제,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 신설
1) 지방보조금 예산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토록 명시하고,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2) 안전행정부장관은 보조금 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제한 대상과 재산 증감현황을 반기별로 보고하고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
- 바의무지출 범위 규정안 제39조 삭제, 안 제39조의2 신설
1) 법률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정보제공 및 협의가 규정됨에 따라 중기지방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조항을 삭제함.
2)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의무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 사투자심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41조, 제44조, 제64조, 제65조의4
1) 법률 개정에 따라 “투 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률에 반영된 타당성조사 및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2)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심사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함.
- 아지방채 발행사업 공개안 제41조의 2 신설
1) 지방채사업 등 투자사업의공개 내용, 공개 시기, 공개 기한을 규정함
- 자예산안에 첨부되는 서류 및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사항 규정안 제45조, 안제45조의2
1) 예산안 첨부서류 중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 첨부서류를 삭제하고,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민간투자사업 현황, 재정부담액 현황 등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함.
- 차통합결산서 작성체계 마련안 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1) 법률에서 예산·재무결산서가 통합됨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서”로 변경함.
2) 결산서의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방법과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등을 규정함.
- 카지방회계 조사·연구 외부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안 제62조의2 신설
1)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회계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상업무를 규정함.
2) 수탁기관·단체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타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구성요건과 운영방법 규정안 제62조의3
1)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파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안 제65조의 2
1)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이후 해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법률에 명시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및 해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
- 하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안 제69조에서 제72조까지 삭제
1)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재정운용상황의 보고, 공시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 거. 금고지정,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공고(안 제102조)
1) 금고 지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금품은 현금으로 받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출연금액과 집행내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 너.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안 제144조)
1)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함. 더. 재정관계공무원의 교육(안 제146조 신설)
1) 연간 교육실시 횟수 및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관계 공무원의 교육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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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