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264호
개정이유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신규 고용창출, 우수인력의 신수종(新樹種) 업종분야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지원 대상 업종을 확대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주도의 창업정책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민간 창업지원기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사무를 추가 등의 제도 정비 내용을 금번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자 함
- 가창업지원 업종 확대안 제4조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종 중 창조경제 적합성 및 창직 가능성측면 및 기술창업성(ICT 융합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및 그외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창업지원 업종에 추가
- 나창업촉진사업의 추가안 제5조의3
창업기업에 대한 수요견인정책 및 온라인 창업지원시스템 관련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창업자에 대한 판로지원, 창업정보시스템의 운영 지원을 추가
- 다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안 제29조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배출을 위해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사업수행 범위에 포함
- 라업무의 위탁 등안 제32조
1)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창업보육센터도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각종 업무상황 보고의 징구 등의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
2)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및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 각각 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위탁 근거규정 신설
- 마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안 제3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 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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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