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977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필로티의 유휴 공간을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영업장 변경을 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 행위허가 규정을 완화하여 입주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단지를 분할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하여 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주택을 건설하는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
- 나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개인인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까지로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 다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안 제15조의2제1항
- 라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매체에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를 추가안 제56조
- 마입주자가 냉방시설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의 형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안 제57조제4항제5호
- 바하자접수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수립·통보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안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의4제2항
-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필로티를 입주자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안 별표3
- 아기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개인인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까지로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다.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안 제15조의2제1항)
라.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매체에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를 추가(안 제56조)
마. 입주자가 냉방시설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의 형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안 제57조제4항제5호)
바. 하자접수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수립·통보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안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의4제2항)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필로티를 입주자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안 별표3)
아. 기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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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4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