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술료의 일부를 출연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과학기술인 연금재원을 확충하고자 함. 가.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에 관한 기준 제시(안 제27조) 연구과제 실패(또는 중단)의 원인이 연구자의 귀책사유인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은 적절하였는지 등 성실한 연구수행의 판단기준을 제시함 나.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안 제27조, 제28조, 안 별표6 신설) 연구비 용도외 사용 금액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 비율을 차등화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부처별 ‘제재조치 평가단’을 통해 제재부가금 부과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연구실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1조, 제15조, 별표1의3) ‘연구실 안전환경 실태조사’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연구실에 대해 과제 선정시 감점을 부여하고, 연구수행에 따른 안전조치가 불량할 경우 과제수행 도중에도 협약의 해약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연구개발 종료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연구실의 안전 조치 이행실적 보고를 의무화 함. 라.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안 제23조제1항제1호, 부칙 제6조) 현재 정부납부기술료가 면제된 비영리기관에 대해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를 징수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중 2,150억원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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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4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