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19호
개정이유 — “위해성 경찰장비” 신규 도입 시 안전성 검사 실시 및 사용기록 보관 장비에 “살수차” 포함 등의 내용으로「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법률 제12600호, 2014. 5. 20.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세부적인 법률의 변경 사항을 영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임.
-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근거 규정이 “제10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6항”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 나
기존 “경찰장비”로 되어 있는 용어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17조부터 제21조 및 별표 1 2
- 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신규도입시 안전성 검사 실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 라
사용기록을 보관하는 대상 장비에 “살수차”를 추가함안 제20조
- 마
법 제명 등 법령 내 띄어쓰기 반영하여 정비함법 제명, 안 제2조, 제9조 및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근거 규정이 “제10조 제4항”에서 “같은 조 제6항”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안 제1조).
나. 기존 “경찰장비”로 되어 있는 용어를 “위해성 경찰장비”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17조부터 제21조 및 별표 1 2).
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신규도입시 안전성 검사 실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사용기록을 보관하는 대상 장비에 “살수차”를 추가함(안 제20조).
마. 법 제명 등 법령 내 띄어쓰기 반영하여 정비함(법 제명, 안 제2조, 제9조 및 제21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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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5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