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1
- 공포
- 2014-09-30
- 시행
- 2014-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4-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족인력확보를 위하여 직렬간 정원을 조정(운전 △2명, 공업 +2명)하고,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이전에 따라 세관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기타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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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7
- 예고 종료2014-08-21
- 공포2014-09-30
- 시행201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