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6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4-75호
개정이유 — o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5월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수급 기간을 연장하며,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지급 가능 기간 연장안 제6조의2
- o탈북여성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수급 가능 기간 연장 (입국 후 5년 이내 → 최대 7년 이내)
거주지보호기간(5년) 외에 출산 횟수별 1년기한 연장
- 나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폐지안 제6조의2
- o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신설에 따라, 장려금중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 폐지 * 단, 15년입국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국자는 현행 제도 적용
- 다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학과 고교이하로 구분 발급안 제8조의 2
- o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대학과 고교이하로 구분하여 발급(안 제3항)
– 고교이하는 ‘면제’ 조건이 단순하므로 현양식을 유지하되,
– ‘대학등’에 대한 공납금보조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수혜여부 등을 증명서에 기재 *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사하게 개선
- o사립대학등이 신청하는 보조금신청 주체를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4항)
현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만 신청 주체이나,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기능대학 등을 포함시켜 합법성과 법체계 통일성 제고
- o국공립대학등의 경우 성적 등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할 근거 신설(안 제5항)
국공립대학등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성적·생년월일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바, 이를 시행규칙에 포함
- 라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 개선
- o행정망을 통해 조회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불필요한 사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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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지급 가능 기간 연장(안 제6조의2)
o 탈북여성이 출산하는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수급 가능 기간 연장 (입국 후 5년 이내 → 최대 7년 이내)
- 거주지보호기간(5년) 외에 출산 횟수별 1년기한 연장
나.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폐지(안 제6조의2)
o 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 신설에 따라, 장려금중 직업훈련장려금 및 자격취득장려금 폐지
* 단, 15년입국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국자는 현행 제도 적용
다.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대학과 고교이하로 구분 발급(안 제8조의 2)
o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대학과 고교이하로 구분하여 발급(안 제3항)
- 고교이하는 ‘면제’ 조건이 단순하므로 현양식을 유지하되,
- ‘대학등’에 대한 공납금보조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수혜여부 등을 증명서에 기재
*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유사하게 개선
o 사립대학등이 신청하는 보조금신청 주체를 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4항)
- 현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만 신청 주체이나,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기능대학
등을 포함시켜 합법성과 법체계 통일성 제고
o 국공립대학등의 경우 성적 등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할 근거 신설(안 제5항)
- 국공립대학등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의 성적·생년월일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바, 이를 시행규칙에 포함
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 서식 개선
o 행정망을 통해 조회가능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불필요한 사항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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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7
- 예고 종료2014-09-16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