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6
- 공포
- 2014-11-24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4-74호
개정이유 — o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 ’14.5월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탈북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산에 따른 취업장려금수급 기간을 연장하고,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 근거 신설과 하나둘학교입학연령상향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자산형성지원사업(미래행복통장)의 지원대상 및 기준 등구체화안 제39조의2
구 분 세부 내용(안) 적용 대상자 15년이후 보호 결정된 자부터 적용(3개월 이상 취업자) * 15년이전 보호결정된 자는 현행 제도 적용 적용기간 거주지 보호기간 5년
– 출산, 복무(직업군인제외)의경우최대2년의기간동안납입기간유예 적립금 납입기간 최대 4년(2년1년1년, 보호기간 5년이내)
– 단, 직업훈련 및 직업탐색기간 없는 조기취업에 따른 저숙련 일자리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원 수료 후 최소 6개월간 가입제한 적립금 출처 제한 근로소득으로 제한(가입자의 증빙 필요) 적림금 비율 근로소득의 최대 30% 적립금 상하한선 최저 월 10만원 ~ 최고 월 50만원 * 월 50만시 최대 2,400만원 정부지원 만기 지급시 사용처 확인 주거·교육·사업 등용처 제한, 만기해지 요건 심사(하나원)
– 만기가 되더라도, 실제 용처에 사용했을 경우에만 지급 만기 수령 조건부과 금융관련 교육및 자산관리 교육이수 제도화(주관은행 지정) 초기 지역적응교육이수
- 나법률에서 위임한 ‘지연자수에 대한 예외적 보호 사유’ 구체화안 제16조
- o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o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다미래행복통장 도입에 따른 고용지원금지급 중지안 제34조의2
- o
신규제도인 미래행복통장 도입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자격취득장려금·직업훈련장려금지급을 중지함. * 15년이후 보호결정된 자에 해당함. 15년이전(14년) 보호결정된 자는 고용지원금등현행제도 유지
- 라탈북민임대주택유형 다양화안 제38조
- o
현행 탈북민지원 임대주택유형이 ‘임대아파트’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주택법 시행령 상 공공매입 임대주택(다세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교육지원의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45조
- o교육지원 대상에 ‘기능대학’(폴리텍대학등)을 명확화(안 제3호)
– 전문대학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기능대학(폴리텍대학등)’을 명시적으로 규정 * 현재 기능대학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전문대학에 준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이 아니고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을 뿐임.)
– 평생교육법 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력만 규정되어 있는 조문에 ‘학위’를 추가 *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① 2.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o사람, 학생 등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교육지원대상자’로 일원화
- 바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생활비) 강화등안 제46조
- o
교육부의 탈북학생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특례특별전형 도입과 직업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 중심 교육지원과 연계(안 제1항)하여 생활비 지원근거 신설
- o법조문의 통일성 제고(안 제2항, 제3항)
영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46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교육기관’을 규정하여 조문의 통일성 제고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기술대학, 각종학교만을 의미하며,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46조에서는 후자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는 상황임.
- o
사립대학의 경우, 기성회가 ’99년 청산되어 운영되지 않음에도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기성회비’ 문구 삭제(안 제3항)
- o8학기 지원 단과대학(의·치·한·약대)에 ‘수의과대학’ 추가(제4항)
수의과대학은 ’98년이후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개편되어 운영중으로, 학제개편사항 반영하여 현행화
- 사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민원처리기간 단축(1달⇒ 10일)안 제47조
- o
현재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최대 2일 정도 소요되며,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에 10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 현행 ‘1달’이라는 장기로 규정된 처리기간을 현실화하여 ‘10일’로 단축하여 탈북민 편의 제고
- 아하나둘학교입학연령 상향(최대 만 19세⇒ 만 24세4)안 제47조의2
- o예비학교입학을 원하는 만 20세이상 고연령·무학력탈북민의 경우 일반학교진학을 위한 준비학습기회가 원천차단
또한, 예비학교교육과정을 근거로 초졸 학력을 취득할 기회조차 제한되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소지 우려 *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연령이 만 24세이하이며, 정착지원법상 초중고 학비 면제 혜택대상이 만 25세미만임을 감안, 일관된 기준 적용
- 자취업장려금지급조건인 ‘거주지보호기간’을 시행규칙으로 이전안 제39조
- o
출산여성의 경우, 현행 5년(거주지보호기간)에서 최대 2년(출산횟수별 1년)까지 취업장려금지급가능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 * 시행규칙에 취업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거주지보호기간을 신설하되, 출산 시 최대 2년까지지급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 차보호변경 사유 강화안 제48조
- o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 법령상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보호변경이 가능하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보호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신설 * (예시) 고용지원금부정수급의 경우, 실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허위서류로 신청하는 경우 제재수단이 없음.
- 카법 제28조(신고의무) 삭제에 따른 관련 시행령 삭제안 제49조의2
- o제49조의2 제10호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사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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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7
- 예고 종료2014-09-16
- 공포2014-11-24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