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5-09 예고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4
- 공포
- 2014-12-10
- 시행
- 201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25호
개정이유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3.18 공포, 2014.6.19 시행)되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가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국가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
국가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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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국가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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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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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04
- 공포2014-12-10
- 시행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