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 해촉 기준 마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관련 비위 등 직무 수행이 부적합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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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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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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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임명된 직책이나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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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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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9
- 예고 종료2015-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