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31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예: 코호트 연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1)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
3)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꼭 필요한 연구를 위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코호트 연구처럼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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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도자 등"이라 한다)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5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연구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 연구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다만, 인간대상연구자 등이 교육ㆍ연구 기관 또는 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6조 또는 법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 또는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익을 위한 연구 3. 질병 및 사망의 원인과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추적연구 등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식별 없이는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연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인간대상연구자 등이 기관위원회에서 법 제15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용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으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공포 후 시행 시, 기존에 심의를 받았고 동의를 얻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연구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후 6개월 내에 공용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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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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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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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8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