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4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98호
개정이유 —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제한되어 있는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진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를 일부 삭제하고자 함
- 가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 ○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는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4개 질병을 추가함
- 나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삭제안 별표2 개정
- ○
LPL 유전자에 의한 고지질혈증 관련 유전자검사, BCR/ABL 유전자에 의한 백혈병 관련 유전자 검사 등 검사항목과 관련 유전자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11개의 유전자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희귀·난치병 연구를 위한 잔여배아 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전자 검사 항목을 금지 및 제한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 확대
부신백질이영양증 등 4가지 질병을 잔여배아 연구 대상인 희귀·난치병 목록에 추가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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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마. 이염성백질이영양증 바. 크라베병, 마.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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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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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배아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과정에서 수정란이 배아로 발달하는 과정 중에 남게 되는 배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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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생명윤리법 시행령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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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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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7-01-04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