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6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9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해당 절차에 따른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률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과소한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가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하~더목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잔여검체를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의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함
- 나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별표4 자목, 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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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하~더목)
-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잔여검체를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의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별표4 자목, 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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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6
- 예고 종료2019-09-26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