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6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0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을 통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자 함
- 가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 해야하는 내용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2
- 나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3
- 다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할 수 있는 경비 구체화안 제40조의4
- 라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한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 마인체유래물은행 장이 잔여검체 관리 시 기존 인체유래물 관리규정 준용안 제40조의6
- 바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별표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료기관이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 해야하는 내용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2)
나. 피채취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구체화 및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3)
다.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할 수 있는 경비 구체화(안 제40조의4)
라.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의 내용 구체화 및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을 위한 법정 서식 마련(안 제40조의5)
마. 인체유래물은행 장이 잔여검체 관리 시 기존 인체유래물 관리규정 준용(안 제40조의6)
바. 정당한 이유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별표6)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1-3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0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4-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6
- 예고 종료2019-09-26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