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63호
개정이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을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타당성 및 형평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급별 과징금 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7 개정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을 구간화하여 등급별로 과징금액을 단일 부과하던 방식을 실제 1일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부과비율에 따라 개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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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급별 과징금 조정 및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7 개정)
위반사업자의 연간 총수입액을 구간화하여 등급별로 과징금액을 단일 부과하던 방식을 실제 1일 평균수입액을 기준으로 기관별 부과비율에 따라 개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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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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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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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31
- 예고 종료2017-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