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2호
개정이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난자채취 빈도의 제한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법 제28조 항 신설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조정하고, 법 제33조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시 각 유형의 개체식별 및 검증이 어려워 과학적항목과 서식을 보완하고자 함.
- 가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한된 빈도 이상의 난자를 채취하지 않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이력 조회 및 결과 보고 의무화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나생명윤리법 조항신설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연관 조항 수정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다배아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의 윤리적 검증 및 과학적 특성검증 기준 명확화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제한된 빈도 이상의 난자를 채취하지 않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이력 조회 및 결과 보고 의무화 (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생명윤리법 조항신설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연관 조항 수정 (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배아줄기세포주 수립방법의 윤리적 검증 및 과학적 특성검증 기준 명확화 (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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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3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