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2014-12-10
- 시행
- 201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21호
개정이유 — 유전자 검사기관의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 가
유전자 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를 삭제하여 판정기준을 객관화
- 나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
법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2차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이상 시 업무정지 1개월로 각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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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전자 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에 관한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판정기준에서 추상적 문구를 삭제하여 판정기준을 객관화
나. 유전자 검사기관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법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2차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이상 시 업무정지 1개월로 각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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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2014-12-10
- 시행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