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4-12-17
- 시행
- 201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92호
개정이유 — 광해방지사업승인신청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광해방지사업계획서의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긴급 광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광해방지사업자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 광해방지사업계획서 첨부 의무를 폐지함안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연장함별지 제5호서식 개정
- 다
긴급 광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긴급광해발생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함안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광해방지사업자의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출시 광해방지사업계획서 첨부 의무를 폐지함 (안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기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연장함(별지 제5호서식 개정)
다. 긴급 광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가 가능하도록 긴급광해발생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함(안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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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4-12-17
- 시행201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