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4-20
- 공포
- 2015-09-22
- 시행
- 2015-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20호
개정이유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080호, 2015.1.28.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항을 법령체계에 합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법 제16조제3항의 폐지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조항의 삭제안 제8조 삭제
- 나부담금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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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6조제3항의 폐지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 조항의 삭제(안 제8조 삭제)
나. 부담금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의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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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11
- 예고 종료2015-04-20
- 공포2015-09-22
- 시행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