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180호
개정이유 —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 및 시설·설비 기준을 확보한 경우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인가업무를 진행하여 민원인의 대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가
안 제15조 제목을 “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에서 “각급 학교의 인가기준 등”으로 변경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안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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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 제15조 제목을 “고등학교의 인가기준 등”에서 “각급 학교의 인가기준 등”으로 변경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 (안 제15조 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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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0-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