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1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44호
개정이유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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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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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8
- 예고 종료2014-09-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