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1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6호
개정이유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호스릴식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중급기술자의 배치적용을 면제하는 한편, 현행 초급 이상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완화안 제10조제2호
- 나호스릴식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급기술자 배치적용 면제안 별표2
- 다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초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완화(안 제10조제2호)
나. 호스릴식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급기술자 배치적용 면제(안 별표2)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공사현장에 초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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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2
- 예고 종료2014-10-01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