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38호
개정이유 —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2677호, 2014. 5. 28.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송망사업자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문구 정비안 제35조
- 나이용약관 변경 시 통지 방법안 제60조의7, 별표 1,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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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번호에 관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다전송망사업자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와 방송내용의 기록·보존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68조제1항제4호, 제68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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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확인 위반조치 업무와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 위임
- 라방송사업자의 불공정한 채널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 별표 5
- o
방송사업자가 내부·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경우 500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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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5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